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 계속 근무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계약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계속 일했다면, 각 계약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매번 새로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2년 제한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처음부터 없거나 나중에 사라졌는데도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봅니다. 예외 사유가 있는지는 직무 내용, 계약 목적, 실제 업무, 해당 사유가 계속 존재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차별금지 규정의 시행일은 달랐지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별도의 적용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와 갱신 내역, 근무표·급여명세서 등 계속 근무한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2년을 넘었는데 회사가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 한다면, 무기계약 전환 여부와 종료 사유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속근로 여부와 법정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