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당 소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을 영세어가 기준을 설계할 때 참고지표로 삼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국가가 정한 영세어가의 기준”이나 다른 제도의 자격 기준으로 쓰기보다는, 세법상 기준을 참고해 별도로 정한 정책상 기준이라고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지를 비과세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금액은 어가의 매출액이나 어업 경영체 전체의 총소득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정해진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보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정책 기준에 활용할 때는 다음 차이를 함께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준의 명칭과 근거를 이렇게 구분해 적을 수 있습니다. “어가당 소득자료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세법상 어업소득 비과세 기준인 과세기간 소득금액 5,000만원을 참고하여 본 제도의 영세어가 기준을 설정한다. 다만 이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 제도에 한정한 정책 기준이다.” 실제로는 자료가 확보되는 범위에서 어가 규모나 어업소득 관련 지표와 비교해 기준이 지나치게 넓거나 좁지 않은지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이 어가 단위라면 어가의 범위, 합산할 사람과 소득, 소득을 확인할 기간, 소득자료가 없을 때의 대체 판단 방법을 제도 문서에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같은 소득 수준의 어가가 다르게 판정되거나, 세법상 5,000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