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소유하시면 주택분 재산세를 내며, 그 세금에는 아파트 건물과 대지 지분이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토지분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각각 따로 내는 것이라기보다, 아파트 한 채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토지·건축물·주택이 포함되고, 주택은 건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샀더라도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에 누가 소유자였는지에 따라 그해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할 때는 주택분으로 부과됐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