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종류와 개인이 회사의 임원·사원인지에 따라 승인 절차와 세무상 증빙 요건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거래: 개인이 법인에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법인이 개인에게 재산을 파는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거래명세 등으로 거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인 경우: 제공된 상법 규정상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승인을, 감사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564조제3항).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라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287조의11). 회사 형태와 개인의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 증빙: 법인이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해당하는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이런 정규 증빙을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계약서·이체내역 등 다른 자료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 의무의 예외도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쪽이 법인이고 다른 쪽이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개인이 회사의 임원·사원인지, 어떤 회사 형태인지, 무엇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승인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