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종류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법정 기준금액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따라서 먼저 6월 1일 현재 소유자, 본인별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 토지의 재산세 과세 유형, 합산배제·주택 수 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면 과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종 납부세액은 세율, 재산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자 공제 및 세부담 상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