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실제 지출액을 하나씩 반영하는 대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합니다. 어느 방식인지는 사업 개시 시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업종코드와 적용 제외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업종코드가 퀵서비스·배달대행 배달원(940918)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은 기본 79.4%, 수입금액 중 4,000만 원 초과분은 71.2%, 기준경비율은 **19.8%**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장부가 없더라도 주요경비 증빙이 있으면 기준경비율 계산에서 반영될 수 있으니, 매입·임차료·인건비 자료와 배달 수입 내역을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 업무가 아니라 음식·물품 운반이나 음료품 판매실적에 따른 배달이라면 업종코드와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귀속연도에 고시된 경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