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매출을 외화로 받으셨다면 10월 1일~31일 전체에 한 번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5일 공급한 거래와 10월 20일 공급한 거래는 각각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재화는 원칙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한 때,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용역은 구체적인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다만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국외 간편사업자에게는 과세기간 종료일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일반 국내 사업자의 매출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