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단순히 “갑자기 퇴사해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계약 불이행, 실제 손해,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긴 경우에 문제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사 시점과 업무 중단 경위뿐 아니라, 그 때문에 어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연결해 보여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액은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근로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손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매출 감소만으로 손해액을 곧바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 감소가 퇴사 전부터 이어졌거나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회사는 퇴사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인지, 손해액 산정에서 비용이나 다른 원인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인력 공백이나 동료의 업무 부담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금전 손해와 액수가 확인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서나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구 항목별로 손해가 생긴 시점·퇴사와의 연결 근거·계산 내역·지출 증빙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근로자 측도 사직 통보와 승인 기록, 인수인계 자료, 업무자료 전달 내역을 보관해 두면 퇴사 경위와 손해 발생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손해와 책임 범위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