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에 AMA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 중 ‘장해분류표’와 장해 판정 관련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AMA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관절 운동범위 측정에 AMA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AMA’라는 단어만 찾아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보험 약관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판매되는 약관이 아니라 본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 상품명과 가입일을 제시해 해당 계약의 약관과 장해분류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의 관절 운동기능 장해는 별도의 기준을 둡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은 공단이 정하는 AMA식 측정 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장해 원인이 명확한 경우 능동운동,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동운동으로 측정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산재보험 기준이므로 개인 보험 약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관 문구가 불분명하면 장해분류표와 해당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산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적용례도 있으므로, 산재 사건이라면 치유 시점과 청구사유 발생 시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