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료의 일부만 청구하더라도, 그 금액이 거래처가 부담할 공증료를 대신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실비 정산액이라면 그 청구액만으로 귀사가 별도의 과세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귀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나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추가 용역이 없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증 의뢰인과 비용 부담자가 거래처이고, 귀사는 지급만 대행했으며, 실제 공증료 중 거래처 부담분만 청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청구한다면 그 일부가 거래처와 합의한 부담분인지도 정산 내역에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서로 맞춰 보관하세요.
이와 달리 공증 비용이 귀사의 자체 비용인데 거래처에 부담시키는 것이거나, 귀사의 과세 용역 대가에 포함해 청구하는 구조라면 거래처에서 받은 금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용역의 대가라면 면세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2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떡값 20만원은 회사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추가 과세 대상인가요?
세금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업에서 임대료와 별도로 받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포함되나요?
명절마다 사장님이 주신 떡값 20만원에 대해 따로 신고한 적이 없는데 추가 과세가 없는 것이 맞나요?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기준을 산정할 때 기준경비율을 공제한 후의 소득인가요, 아니면 최초로 받는 총수입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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