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를 개인 용도로도 사용하신다면 유류비와 수리비 중 배달 업무에 사용한 몫만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업무·개인 사용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한 수치는 없으므로, 실제 운행내역과 지출자료로 합리적인 배분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가사와 관련된 지출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업무와 개인 용도로 함께 쓴 비용은 업무에 쓰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그 부분만 반영하고, 구분이 어렵거나 주로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정리해 두세요.
배달 오토바이는 승용자동차에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의 대상 차량과는 다르므로, 그 승용차 특례의 운행기록 기준이나 비용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실제 업무 사용분을 구분하고 그 계산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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