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소득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을 ‘영세어가’의 일반적인 법적 기준이라고 단정해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세법상 기준이지, 영세어가 여부를 모든 제도에서 판정하는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의 기준은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매출액과 같은 뜻이 아니며, 적용 대상 업종과 소득 구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적용되고, 그 이전 소득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자료나 내부 검토에서 “어업소득 비과세 기준을 참고해 영세어가를 정의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원사업·보조금·금융지원 등 특정 제도의 자격을 판정할 때는 그 제도의 별도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제도가 매출액, 어업경영 규모, 어업인 자격 또는 다른 소득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5,000만원 기준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5,000만원을 단독 판정선으로 쓰기보다,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소득 규모를 참고지표로 활용한다’**고 표현하고, 영세어가의 범위와 용도를 정한 별도 근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계속 미루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한 뒤 비용을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취업활동계획에 정한 구직활동을 다른 활동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매입자 중심 발급(역발행)과 정상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기준을 산정할 때 기준경비율을 공제한 후의 소득인가요, 아니면 최초로 받는 총수입금액인가요?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떡값 20만원은 회사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추가 과세 대상인가요?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 회사에서 진단서나 생리 여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