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의 매출을 누락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도 생깁니다. 실제 부담은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누락한 거래와 신고 시점, 누락이 고의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양대행업이라는 업종만으로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거래·업종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율과 감면은 누락한 과세기간 및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0.5%·0.3%는 매출 누락 자체가 아니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오류에 관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