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무실은 토지분과 건축물분으로 나누어 과세하고,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따로 낸다’는 것은 과세 구분이 다르다는 뜻이지, 반드시 납부 절차나 고지서가 각각 따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과세 구분도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 현황을 따릅니다. 따라서 업무용 사무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상황에 따라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명칭만으로 과세 방식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서에서 사무실은 토지분·건축물분, 아파트는 주택분으로 표시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