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세금’은 결산일 현재 세금 납부 의무가 생겼지만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을 부채로 기록할 때 쓰는 계정입니다. 특정 세금에만 쓰도록 정해진 계정명은 아니며, 회사가 계정을 어떻게 세분해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에서는 보통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미납액을 미지급세금 또는 미지급법인세로 관리합니다. 결산 때 해당 연도 세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잡고, 다음 해 실제 납부할 때 그 부채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금으로 따로 관리하고, 결산 시 납부할 세액과 정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때 받은 세액과 매입 때 낸 세액을 각각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으로 관리한 뒤 신고 결과에 따라 납부액이나 환급액을 정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미납액을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따라 미지급세금으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별도 부가세 계정으로 계속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정 이름보다 어떤 세금의 어느 사업연도·신고기간분인지, 본세와 가산액이 무엇인지, 이미 비용 또는 선납세금으로 반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2022년 법인세처럼 과거 세금을 나중에 낸 경우에는, 당시 결산에 미지급세금이 누락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지급세금 계정을 쓰는 것만으로 과거 비용 누락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비용을 인식했다면 납부 시 비용을 다시 잡지 않고 미지급 잔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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