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3.3%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표준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노무제공 직종에는 공통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프리랜서에게 일괄 적용되는 서식이 아니라, 노무제공자 직종의 계약에 참고하도록 만든 서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외주·용역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정 서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즉, 앞서 드린 답변을 정확히 보완하면 ‘표준서식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노무제공자용 공통 서식은 있지만 모든 3.3% 사업소득자에게 통용되는 법정 공통 서식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업무가 노무제공자용 서식의 대상인지 먼저 살피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업무 형태에 맞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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