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용주가 월급을 본점과 지점에서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직원이 월중에 근무지를 옮겼다면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달 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본점분과 지점분을 각각 따로 계산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제5항은 근무지 변경으로 월급이 같은 고용주에 의해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 변경된 근무지에서 월급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본점 근무 중 지점으로 이동해 그달 급여가 두 곳에서 나뉘어 지급되면, 변경된 근무지에서 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서를 본점과 지점 중 어느 쪽에서 제출하는지는 직원 이동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체계와 본점 일괄 처리 여부에 맞춰야 합니다. 본점·지점의 신고 방식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월급 전액을 변경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다는 규칙과 신고 주체는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