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에 공제 대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 15%와 현금영수증 30%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5%와 딱 같아도 공제액은 없습니다.
25%는 공제를 시작하기 위한 문턱이고, 15%·30%는 그 문턱을 넘은 뒤 사용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제율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기준선은 1,000만 원입니다. 공제 대상 사용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액이 없고,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분 등을 결제수단별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기준선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5%·30%는 결제금액에서 그만큼을 돌려받는 비율이 아니라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사용액과 결제수단별 구성, 연간 공제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