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돌을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건설사업에 쓰는 자재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입자료에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돌이 투입된 공사명·사용 위치·공사내역을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용 매입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제39조제1항제7호는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