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업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업체에 소속되어, 서울시비 100%로 수행하는 위탁사무를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가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급 12,121원이며,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2,533,289원입니다.
적용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관 전체가 서울시 위탁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재원과 업무 내용, 채용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정책상 적용 기준이지 모든 민간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