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역량활용형 사업이 종료된 것만으로는 보통 ‘공사계약 기간만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3번은 사업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공사계약의 기간 만료 때문에 끝난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참여 어르신과 맺은 계약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위한 근로계약이고, 그 계약서에 정한 종료일이 도래해 끝난 것이라면 1번을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일보다 먼저 근로관계를 끝낸 경우에는 1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와 실제 종료 경위를 기준으로 사유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이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이고, 어르신의 근로계약도 특정 공사에 투입되어 그 공사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3번 해당 여부를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관의 사업이 끝났다는 사실과 공사계약이 만료됐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