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분에게 지급될 노령연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앞서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으며, 사망일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사망 후 매월 지급되는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사망자에게 이미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5조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뒤 순위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사망 당시 사망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던 경우에만 해당하며, 가출·실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사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급 대상과 순위는 다른 우선순위자의 존재 여부, 형제자매의 생계유지 관계 및 제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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