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목적으로 외화를 환전하면서 낸 수수료는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생활비·개인 여행비 등 사적 지출에 딸린 환전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사업용 카드나 계좌로 결제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는 가사와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그 범위에 포함합니다.
사업상 외화 결제나 해외 업무에 필요한 환전과 함께 발생한 수수료라면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가 섞였다면 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야 하며, 사적 사용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 신고하려면 환전·결제 내역과 업무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환전에서 생긴 수수료라면 경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목적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실제 사업 관련 부분만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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