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불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제 여부는 ‘내가 간이과세자인지’와 ‘물건을 판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본인이 간이과세자이고,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라면,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은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전표에 적힌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대가가 11만 원이면 공제 계산액은 11만 원 × 0.5%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낼 세액을 넘을 수 없고, 초과분을 환급받는 것도 아닙니다.
카드전표라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한 지출이어야 하고, 공제 가능한 공급자로부터 받은 전표여야 합니다.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처가 간이과세자라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카드전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이 사업과 무관하거나, 면세사업 관련이거나,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카드전표 수령명세서의 필수 내용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거래 자료와 함께 확인하세요.
실무상으로는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받은 서류가 세금계산서인지 카드전표인지, 공급일·사업 관련성·신고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분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는 세금계산서를 뜻하며, 면세 거래에 쓰이는 ‘계산서’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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