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예산을 확정하면서 명절격려금이나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산정에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와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은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서·회의록과 예산서뿐 아니라, 과거 지급 내역,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한 기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및 실제 지급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격려금과 휴가비가 정기적으로 반복 지급되고 지급 기준도 정해져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단발성·재량성 지급이라면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으로 판단되더라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금액은 실제 퇴직 시점과 지급 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 상여금처럼 지급 주기가 1년인 금품은 퇴직 전 3개월에 우연히 지급됐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기준에 따라 산입액을 정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결론은 결의 내용과 반복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