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한 번 발급하려고 가맹점으로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주기적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해 소득을 얻었다면 현금영수증 가입 여부와 별개로 사업자등록과 해당 소득에 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등록이고,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발급 신청’을 했는지보다 어떤 거래의 대금을 받은 것인지, 실제 사업을 한 것인지가 신고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가입한 것만으로 매달 또는 매년 별도 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사업이나 과세 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신고’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제출을 뜻하는 경우에도, 제공된 기준에서는 가맹점 가입만으로 정기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고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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