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원래 근무하던 곳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파견근무를 한 회사는 같은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두 회사가 각각 지급한 금액이라고 해서 한쪽은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파견회사에서 실제로 어떤 관계로 일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파견회사에서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월급 성격으로 보수를 받았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파견회사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파견회사 지급분까지 근로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견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파견회사 지급분이 실질적으로 월급인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그 금액을 급여에 단순히 다시 더해 중복 신고하지 말고 파견회사 신고 내역과 실제 지급·근무관계를 대조해 소득 구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 3%이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흔히 말하는 3.3%에는 지방소득세 0.3%가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기존 신고 내역을 함께 맞춰야 하므로, 같은 지급액에 원천징수나 지급명세가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파견회사에서 근무시간·업무방법을 정하고 지휘했는지, 보수가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정해졌는지, 결근 등에 따라 급여가 조정됐는지, 별도의 용역계약과 사업상 책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회사 지급액을 곧바로 급여에 합산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파견회사 쪽 사업소득 신고를 정정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