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을 계약 종료 후 인수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인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이며, 계약서에 적힌 잔존가치가 실제 인수금액과 다르면 잔존가치만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0조의5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수대금과 취득을 위해 실제 부담한 금액 등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잔존가치는 통상 인수 선택권 행사 때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금액과 다르게 정산·지급했다면 실제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신고한 취득가격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인수금액이 잔존가치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인수금액이 잔존가치보다 높다면, 그 차액의 성격과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해 취득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인수 시에는 다음 자료를 맞춰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잔존가치와 실제 인수금액 중 어느 하나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득가격을 확인하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신고에는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의 유형이나 거래 구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수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과세표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