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에 관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은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해고 등으로 민사 절차에 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배달 오토바이를 개인 용도와 겸용할 경우 유류비와 수리비를 어떻게 나누어 사업 경비로 처리하나요?
직원이 월중에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나누어 신고해야 하나요?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얼마 이상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되나요?
노인일자리 역량활용형 사업이 공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및 용역계약서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