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공제 대상 사용액을 합쳐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정확히 1,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가 없고, 1,000만 원을 넘긴 금액부터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산은 총급여 4,000만 원 × 25% = 1,0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따로 각각 기준을 넘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대상 사용액을 합산해 기준과 비교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연도 사용액을 전제로 합니다. 해외에서 쓴 금액이나 세금·공과금,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등 법령상 제외되는 지출은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초과분도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적용해 최종 공제액이 정해지므로, 1,000만 원 초과액 전부가 소득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