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번 사례금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기타소득은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입니다. 사례금은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므로 이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연·고문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와 사례금은 소득 구분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지급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금 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지급한 사례금은 2027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때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되는 특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에 관한 것이므로, 78번 사례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별개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여부는 지급액과 필요경비 등 해당 소득의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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