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의 유류비와 수리비는 배달 업무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임을 입증하고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했다면 사업에 사용한 몫만 구분해 반영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 영수증만 있는 지출은 그 사유와 실제 지출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거나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필요경비 계산에 사용한 증빙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로 신고한다면 유류비·수리비를 거래별로 기록하고, 영수증과 업무 관련 자료를 서로 연결해 정리해 두세요. 오토바이와 승용차는 업무용 차량 비용 특례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승용차 운행기록 의무를 오토바이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