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공제는 수습기간에 실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상 월급을 수습기간에 90%로 정했다면 그 90%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다만 90%를 다시 한 번 곱해 중복 감액하면 안 됩니다.
먼저 ‘90% 적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정상 월급 200만 원, 수습기간 월급 180만 원으로 정했다면 결근 공제의 출발 금액은 180만 원입니다. 다만 월급을 해당 달의 날짜수로 나누는지,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지 등 구체적인 일할 계산 방식은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10% 감액은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90%만 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 보시고, 결근으로 주휴일 요건까지 충족하지 못한 주가 있다면 주휴수당 처리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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