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라도 직원이 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근로자 부담률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 |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기준 | 참고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 2026년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사용자도 같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 전체 보험료율 7.19% 중 절반입니다. | | 장기요양보험 | 직원 부담 건강보험료의 9.448% |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계산하므로 급여에 9.448%를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 고용보험 | 보수총액의 0.9%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중 절반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별도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 산재보험 | 공제 없음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 종류 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각각 따로 계산해 공제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명세서의 보수 항목과 보험별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적용되는 보수 기준과 각 보험의 산정·반올림 등에 따라 단순히 월급에 위 비율을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비율은 직원(근로자)으로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비영리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요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직원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이나 보험별 가입 요건·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업주 추가 부담률은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