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임차료와 관리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사업에 사용한 부분과 실제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사업에만 사용하고 임차료·관리비를 실제 부담했다면 사업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사업자 명의 계약이나 사업용 계좌·카드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 전용으로 사용하고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금액은 인정될 수 있지만, 주거 등 사적 사용분까지 포함한 임차료와 관리비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비용 처리 시에는 실제 사용 형태와 장부 기록이 서로 맞는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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