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취득세 신고에는 취득세 신고서와 취득가액·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취득 원인과 해당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매 취득이라면 우선 신고서와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신고필증을 준비하시고, 실제 잔금일이 계약서와 다르거나 감면·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증빙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접수할 곳은 임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 등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취득세를 낸 뒤 임야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취득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 간 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