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매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세대주와 대출을 받는 사람(채무자)의 이름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아닌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상품과 금융회사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대주가 아닌 공동명의자도 채무자가 될 수 있는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주, 소유자, 채무자, 담보제공자는 서로 다른 역할입니다. 공동명의자는 주택의 지분을 가진 소유자이고, 대출약정서에 채무자로 서명한 사람은 대출금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담보만 제공하는 방식도 금융회사가 허용할 수 있지만, 주택 전체를 담보로 설정하려면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와 담보 설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보만 제공한 사람도 대출이 갚히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지분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금융회사에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 분리만으로 대출 명의가 자동으로 정해지거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상품의 대출약정과 담보 설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