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가 함께 왔다고 해서 곧바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로 다시 발급하면 안 됩니다. 두 서류가 같은 납품 거래를 가리키는지, 구매확인서가 해당 공급분의 영세율 요건을 갖추는지, 발급 시기가 적절한지를 먼저 대조하셔야 합니다.
현재 대화에는 첨부파일 내용이 실제로 표시되지 않아 서류의 거래처·품목·금액·공급일·구매확인서 발급일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거래는 신고할 때 해당 거래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요건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영세율 신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와 구매확인서의 발급일·공급일·거래 내용,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함께 세무대리인에게 보여 주고 수정 발급 전에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서류만으로는 현재 적법하게 영세율 처리할 수 있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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