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소비를 위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남은 전력을 한전에 보내고, 수전량과 상계한 뒤 잉여분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경우에는 통상 그 정산액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자가소비가 주된 목적이고, 잉여전력을 정산받는 형태라는 전제입니다. 관련 유권해석은 이러한 정산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정산액만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비를 운영하는 등 자가소비형 상계거래와 다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열거된 사업에서 생긴 소득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해 얻는 유사한 소득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판매가 실제 사업 형태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설비 설치 목적, 한전과의 거래·상계 내역, 정산내역을 보관해 두시면 자가소비형 거래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산 방식이 단순 상계가 아니라 별도의 전력판매 계약에 따른 사업 운영이라면 별도로 소득 구분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