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고 받았더라도 보통은 세금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그 원천징수액은 대개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함께 떼는 금액을 포함해 흔히 ‘3.3%’라고 부르지만, 이는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신고 때 수입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한 세금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빼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사업소득만 있고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비가 3.3% 공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한 직원(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다면, 세금이 3.3% 공제됐다는 사실만으로 프리랜서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지급명세서에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까웠다면 소득 구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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