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내역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빙으로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선금 신청 때는 이미 지급한 선금의 사용 내역 또는 그 선금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가린 자료가 그 확인에 충분한지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내용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 개정 내용은 추가 선금 지급을 검토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존 선금의 사용 내역이나 해당 선금에 대응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내역이 선금의 계약 목적 사용을 입증하는 자료라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빙을 아예 내지 않는 방식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급여 증빙을 어떤 대체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가려도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 제출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발주기관의 계약조건이나 담당자의 확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급여 지급의 실재와 선금의 사용 목적이 확인될 정도의 증빙은 남기고, 제출 방식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