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가 참가비를 모아 버스요금·식대를 대신 결제했다면, 참가비 수입과 실제 지출, 참가자별 부담액이 서로 맞는 정산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친목 산행이라면 이 자료가 곧 세금 공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걷고 사용한 내역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회비를 걷은 사람과 실제 결제한 사람이 다르다면, 돈을 넘긴 내역과 결제한 사람의 영수증·정산 내역을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가비를 개인 계좌로 모았다면 입금·출금 내역도 정산표와 대조해 보관하세요.
사업 경비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개인 산행·친목 비용인지 사업 관련 지출인지가 먼저 문제입니다. 개인 취미 활동이라면 영수증이 있어도 사업 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비용이라면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일반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이 보관기간은 사업 관련 비용을 신고하는 경우의 기준이며, 개인 산악회 참가비에 그대로 적용되는 세금상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