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하는 절차는 보통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아니라 식품·공중위생업 등의 영업신고이며, 업종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업종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합니다. 반면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상 신고업종은 시설을 갖춘 뒤 영업신고를 하고,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은 해당 업종의 영업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개설등록’이라는 하나의 공통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상 신고업종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입니다.
의료기관이라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설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개설이면 법인 설립 관련 서류와 사업계획서, 건물 평면도·구조설명서, 시설·인력 등 준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개설하는 경우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만으로 개설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시작 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설신고·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등록 신청 때 신고증 등 업종별 서류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서류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절차는 질문하신 업종이 음식점인지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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