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가 입주자들에게서 걷어 공동시설의 실제 관리비용만큼 나누어 받은 돈이라면, 그 수입만으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단체의 법적 형태와 관리비의 실제 성격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받아 전기·수도·청소·수선 등에 그대로 지출하고, 별도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남기지 않는 자치관리라면 통상 수익사업 수입과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관리단이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대가를 받거나, 주차장 운영·외부인 이용료 등 별도 수입을 얻는다면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과세소득을 따져야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수입만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면제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기한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이며, 신고의무가 있는지 자체는 단체의 법적 지위와 수입·지출의 실질을 먼저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관리비 징수액과 실제 지출액을 맞춰 볼 수 있도록 계좌내역, 영수증·세금계산서, 관리비 부과·정산 자료를 구분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