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법에서 정한 면세용역에 해당할 때만 면세됩니다.
구분하는 순서
용역을 공급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해 주거나 시설·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직원(근로자)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가 계약 등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가 일반적인 과세대상입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면세용역인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면세 대상을 정해 두고 있으므로,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금융·보험용역, 주택 임대용역, 직업상 인적용역 등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에는 별도의 요건과 제외 대상이 있어 업종 이름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같은 분야라도 제공 방식이나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용역은 교육기관의 허가·인가 등 면세 요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용역이 한 묶음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 용역인지도 살펴봅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단계에서 면제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소득세나 법인세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① 대가를 받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했는지, ② 법정 면세 항목인지, ③ 해당 항목의 세부 요건이나 예외에 해당하는지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용역의 실제 내용과 계약·허가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