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점이 6개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니폼 비용을 정액 청구하는 조항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야 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를 따져보지 않고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유니폼값 얼마를 낸다’고 정한 조항은 조기 퇴사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여지가 커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계약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별도로 주장하는 상황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니폼이 회사 소유로 지급된 것인지, 반납 대상인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훼손되거나 반환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6개월 전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정해진 금액을 청구하는 것과, 실제 손해 및 그 발생 경위를 입증해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실제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마지막 급여에서 유니폼 비용을 빼겠다고 해도, 청구 조항이나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임금을 임의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제 근거와 금액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급여명세서와 계약서·유니폼 지급 안내 및 반납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공제되었다면 미지급 임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약금 예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조기 퇴사만을 이유로 한 정액 청구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실제 손해를 주장한다면 근거와 산정 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