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1주 1일째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하신 제도는 ‘재택근무’가 아니라, 일정한 임신 주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 31주 1일째는 법에서 정한 ‘32주 이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주차’라는 표현과 임신 기간을 32주까지 채운 시점을 혼동하면 날짜가 달라 보일 수 있으니, 진료기록에 적힌 임신 주수와 일수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재택근무와 다른 제도입니다. 이 규정만으로 집에서 일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재택근무 여부는 별도로 회사와 정한 근무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때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개정된 32주 기준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처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이 시행일 전후에 걸리는 경우에는 신청일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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