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장이라는 직함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업무와 무관한 출퇴근 편의만을 위한 교통비이거나, 차량이 원장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실제 출장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정액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출장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정액 보조금도 받는 경우에는 정액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차량 등록 또는 임차 명의와 업무 사용 여부, 유치원의 지급 규정, 실제 출장비 별도 지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장이 유치원의 사업자(사용자) 본인인지 여부 등 신분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인지부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 처리 전 그 점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