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과 모델명은 확인의 출발점이지만, 그 정보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인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인증 대상은 제품의 명칭보다 법령상 기계·설비·방호장치·보호구의 종류와 세부 규격·형식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와 시행령 제74조는 안전인증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세부 종류·규격·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제품명이라도 용도, 구조, 주요 사양, 사용 방식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품명·모델명만으로 검색해 인증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비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사양서와 용도를 포함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품명·모델명에 더해 제품 종류와 주요 사양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