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14일 안에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반드시 자동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 이름, 사업장 명칭·소재지, 사업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사용하며, 근로자 사업장인지 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장인지에 따라 서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와 관련된 상시근로자 수 변경은 예외적으로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변경신고를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세요.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쟁점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 상한만 정하고 있어 지연 일수별 금액이나 감경 기준까지는 여기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장 정보가 아니라 근로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뜻하신 것이라면 별도의 고용보험 신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